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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민생 현장소통

시민과 소통하며 지속 현장 대화의 뜻 밝혀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71일 취임식 직후 현장대화를 위해 서귀포원도심에 있는 매일올레시장과 서귀포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현장 대화를 추진하였다.




취임식 직후 찾아간 매일올레시장에서 상인들과 반갑게 악수를 건네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후 올레시장 내 사무실에서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용민)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후 서귀포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회장 한성율)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 추진하였다.

 

이어서 취임 2일차(72)에는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경로당)에서 강정마을회(회장 조상우) 임원 및 강정노인회(회장 김덕익) 어르신들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와 더불어 74은 서귀포시 성산읍을 방문하여 제주 제2공항 관련 마을회 등을 방문하는 등 소통행정 및 현장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귀포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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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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