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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장 점검

제주시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오는 7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입소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며, 점검 대상은 관내 청소년쉼터 3개소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퇴소 청소년 관리 및 종사자 인사복무 관리, 보조금 및 후원금 예산관리,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등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아울러, 입소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학대 신고 절차 인지 여부 및 인권 진정함 운영, 청소년 및 종사자 인권 교육, 시설 운영에의 청소년 의견 반영, 사생활 보호, 훈육체벌 및 입소 청소년 간의 폭력 여부 등에 대해 입소 청소년, 종사자 등 시설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미배치, 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 미참여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관리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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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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