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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가 의료급여사업 확대 시행

제주시는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를 인상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에 시작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는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지원금액과 서비스 단가 인상, 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31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중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는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 1인당 월평균 지원 한도를 현행 602,530원에서 716,500원으로 19% 상향해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재가 의료급여 신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본인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해 민·관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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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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