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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으로 어르신 안전 강화

제주시는 경로당 안심보험 연장계약을 완료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매년 경로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해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관내 321개 경로당 중 공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267개소를 대상으로 2471일부터 1년간 1,996만 원을 지원해 경로당 안심보험 연장 계약을 완료했다.


보험 대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1사고당 10억 원 한도, 대물보상 1사고당 2억 원 한도, 구내치료비 1인당 300만 원, 기타 화재 및 풍수해 피해 시 보장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경로당을 이용하던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로 사고 신고 접수를 하면 추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경로당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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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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