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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키위”고품질시설 현대화 착수

서귀포시는 FTA체결 등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키위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4FTA기금 키위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73일부터 718일까지 신청·접수 한다.




키위 출하약정을 체결한 참여조직인 농협 6개소(제주시, 조천, 한경, 애월, 안덕, 성산일출봉)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총 5개사업(자동개폐기,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노후하우스 개보수)으로 보조 50%, 융자 30%, 부담 20% 비율로 지원되며, 3,027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참여조직에 키위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로서 키위 의무자조금 미가입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본인기준)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제외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이번 FTA기금 키위 지원사업으로 감귤 중심 과수산업에서 키위를 제2의 소득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기타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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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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