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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분리율 제고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통해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분리·선별을 통한 자원 재활용 극대화 및 세외수입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복권판매 수익을 기금화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환원 및 공익실현을 위해 복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올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로 복권기금 3271백만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고용(12) 및 서귀포시 재활용쓰레기 분리·선별을 통한 재활용가능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246월 재활용품 선별률은 전년도 6월 대비 5% 증가된 64%를 달성하였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1,839톤을 판매해 57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 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하반기로 연 2회 재활용품 매각공고를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11 매각품목에서 G페트(판페트) 및 비음용 투명페트류 2개 항목을 추가하여 하반기 13개로 품목을 확대하여 매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권기금사업은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재활용가능 자원 활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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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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