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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 농업관계자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받아

제주시는 지난 1일 제34대 김완근 제주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취임식장을 찾은 전국 농업관계자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받았다.




김 시장이 농업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 6명의 내빈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힘을 보태는 인사들로서, 이날 취임식장을 직접 찾아 김 시장을 응원하고 제주에 각별한 사랑을 보내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쾌척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를 직접 찾아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원동력으로 삼겠다. 늘 제주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인적 네트워크로 형성돼 있는 전국 단위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제주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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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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