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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697개소(2,895)를 대상으로 오는 717일부터 1211일까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성 연도별 일정 기간 동안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차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용실태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2023년도에 조성돼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1,697개소(2,895) 차고지를 대상으로 총 5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기차고지 목적 외 사용여부 등으로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목적 외로 사용 중인 26개소를 적발해 24개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원상회복을 완료했으며, 미이행 2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한 바 있다.

 

이 훈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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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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