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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버스전용차로 인지도 개선 정비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노면 표시와 단속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의도치 않은 진입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이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통행 시 단속되는 기준을 오해하


이에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오인으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에는 버스전용차로 내 총 52개소에 대한 노면 표시와 총 48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를 완료했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2018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통행과 정시성 개선을 통해 시민의 편리함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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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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