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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수천·수산천 2개 지방하천 정비나서

제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삼수천, 수산천 등 지방하천 2개소에 대해 신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태풍·풍수해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는 하천 호안, 교량 재가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삼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난 618()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추진한 가운데 20251월 중으로 제주시 화북2140-8번지 일원에서부터 도련12740번지까지 구간에 호안정비 L=1.17km, 교량 2개소 재가설 사업을 착공해 2027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수산천 지방하천은 7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0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412-4번지 일원에서부터 구엄리 355번지까지 구간에 호안정비 L=552m, 교량 2개소 재가설 사업을 착공해 2025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호안 유실, 하천 범람 등 위험 지역에 대해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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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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