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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 제주 사람들의 삶을 원 없이 품다』정은희 사진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박찬식)2일부터 21일까지 갤러리 벵디왓에서 제3회 정은희 개인전 원담, 제주 사람들의 삶을 원 없이 품다사진전을 개최한다.

 

원담은 제주의 독특한 전통 어로방식으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돌담구조물이다. 지역에 따라 ’, ‘’, ‘갯담이라고도 불리는 원담은 제주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정은희 작가는 제주 곳곳에서 촬영한 원담 사진 30여 점을 엄선했다. 각 사진은 원담의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원담의 시각적 매력과 문화적 의미를 동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은희 작가는 개발과 자연의 변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원담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마을공동체의 핵심장소였던 원담을 통해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원담은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협동을 간직한 문화유산이자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모범 사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의 돌담과 바다가 주는 제주다움을 만끽하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희 작가는 제주문화교육연구소 대표이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제주 이주민의 역사’, ‘원담, 제주 바다를 담은 그릇’, ‘서귀포 월평마을 바다와 사람이야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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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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