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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아픔, 국립 제주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

국가폭력으로 인한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는 1일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2020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출연기관으로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한다.

 

 

국립 치유센터의 전신인 43트라우마센터는 지난 4년간 68,062건의 치유활동을 통해 1,514명의 43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70여 명의 내빈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차호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 오수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4·3관련 기관·단체, 제주지역 국회의원, 센터이용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영훈 지사는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숙원이 이뤄진 만큼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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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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