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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서귀포시는 71일부터 11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26,365필지, 5,669ha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농지소유 여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부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귀포 내 농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농지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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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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