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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천 물놀이 지역 7개소 개장

서귀포시는 여름철 하천 물놀이 지역 7개소가 이달 1일부터 개장됨에 따라 하천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하천 물놀이 지역 7개소는 강정천, 돈내코, 중문천, 솜반천, 산지물, 속골, 정모시쉼터 등.


서귀포시는 지난 5월 하천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명구조함 및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실태 전수점검을 통해 인명구조함 및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물놀이 민간안전요원 42명을 채용하여, 지난 28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일부터 현장 배치되어 물놀이객 안전 관리 및 민원 응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격 물놀이 개장기간인 71일부터는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간 비상근무반이 운영되어, 피서객이 몰리는 말 및 공휴일 물놀이장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이다.


하천 물놀이지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1일부터 831까지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이 운영되며, 715일부터 815기간동안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천 물놀이 지역이 SNS를 통하여 많이 알려지고, 폭염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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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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