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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QR코드로 쉽게 가족관계등록 신고하세요!

제주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가 많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서 4종에 대해 작성예시 QR코드를 민원실과 읍동에 비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 모드로 신고할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서 작성예시 화면으로 연결돼 직원의 도움 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최근 QR코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편리하게 민원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작성 시간과 민원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보다 쉽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위해 4(출생,사망,혼인,이혼) 외 나머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대해서도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QR코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민원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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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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