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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제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제도 바로 알기교육을 추진했고, 시청 누리집에 고향사랑기부배너를 추가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내 8개 해수욕장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대형 관광숙박업소 20개소에 리플릿을 비치했다.


특히 제주시는 교류도시 간 상호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11개 교류도시 지역의 공무원과 4,660만 원의 상호기탁을 추진해 나눔의 문화가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축제 추진 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타 지역 출장이나 벤치마킹 방문 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와 기부액 모금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서 제주 고향을 향해 기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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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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