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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 T/F 운영

제주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하에, 조직·인사, 재정, 공유재산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 T/F’를 운영한다.


 

이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비책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제주시는 단일 행정시에서 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분리 설치됨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이 사전에 필요한 상황이다.


 

T/F는 월 2회 이상의 토론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서 분리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한 검토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함께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주제 논의 시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6211차 회의를 열어 공유재산 배분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와 더불어 매주 1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검토 과제 공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오균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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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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