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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마음 돌봄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신청 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각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모집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SMS로 통지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총 8회 제공되며,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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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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