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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2023 10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1220실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1,967, 숙박업 등록은 5,790실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2,463실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김태헌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추후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숙박업 등록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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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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