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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 일제정리

서귀포시는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장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영업장 10개소를 파악하였으며, 실제 미운영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업자의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말소 사실이 확인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 말소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행정절차를 통해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행정절차를 통해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조치가 되면 동일한 업종의 인·허가 시 2년 동안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영업자가 자진 휴·폐업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와 별도로 여름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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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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