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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재연장

서귀포시는 <2024년 노후경유차(4·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816일까지 연장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2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623일 기준 1,36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 실적(932) 보다 46%(428) 증가하였다.


조기폐차 신청이 증가한 사유로는 노후경유차 차주의 친환경 보호 및 교체 수요 증가, 차량 출고 시 4등급 DPF장착 차량 포함, 4·5등급 경유자동차 차주(10,687)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를 꼽았다.

 

서귀포시의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예산은 4,162백만원으로 작년 예산액(3,338백만원) 보다 24.7% 증가하여, 조기폐차 사업물량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816일까지 접수 재연장을 결정하였다.


올해 조기폐차를 접수받은 1,360대 중 폐차를 완료한 601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1,033백만원(폐차보조금 1,022백만원, 신차보조금 1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등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은 816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20·292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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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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