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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초과 달성

서귀포시는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6,493억 원 중 63.3%에 해당하는 4,112억 원을 집행하여 서귀포시 자체목표 62%를 초과 달성함은 물론 3년 연속 도내 행정기관 중 집행률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집행은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집행 일정을 앞당겨 지역 재정의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으로 금년부터는 분기별(1분기·2분기) 신속집행 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앞선 1분기 신속집행에 있어서도 서귀포시는 목표 26%를 초과한 33.87%의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도내 집행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선제적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조기발주 추진 1회 부서별 집중 점검회의 부진부서 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서귀포시는 하반기 최종 재정집행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예산 투입을 통하여 서귀포시 민생 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예산집행 선순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창훈 서귀포 부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위축된 산남지역 경기 반등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재정집행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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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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