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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4년 상반기 유공자 표창 수여식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4 상반기 정기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도정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18명과 정부 모범공무원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실현, 통합돌봄서비스 강화, 문화산업 발전, 농업용수 공급 안정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여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주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대통령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각 11번씩 총 22회 받는 등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제주가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동안 보람찬 일정과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인연과 성과를 기대한다그 과정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빛나는 제주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도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하반기에는 재난 안전교육, 청년정책, 도민권리 구제, 거주 이주민 지원,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노인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도민, 민간단체, 공직자 등에게 표창 65점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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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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