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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해안강망, 추자도 연안어업인 간 어업협약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지난 27일 목포시 목포근해안강망어선주협회 사무실에서 `목포근해안강망 추자도연안어업인` 간 조업구역 분쟁해소를 위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어업자협약 체결식에는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위원 3명과 함께 제주도청, 근해안강망 및 추자도 어업인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제주도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형업종의 금지구역을 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추자도 연안해역은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2020년부터 목포근해안강망과 추자도 연안어업인의 조업구역 분쟁이 발생 되었다.

 


 

이에 `20229월 추자도어선주협회을 통해 조역구역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남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2) 및 현지조정(4)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을 이끌어내어 조업범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번 협약 체결 이후 양 업계 어업인 간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자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어업인 대표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남해어업조정위원회가 앞으로도 어업의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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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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