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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강승철 부이사관 등 50명 공직생활 마무리

당신의 헌신과 열정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제주, 당신이 있어 제주는 행복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4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승철 부이사관을 비롯한 50명의 공직자가 24년에서 40여 년에 이르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직했다.

 

 

퇴임식은 재직 공무원들의 환송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부포상 수여, 기념영상 상영, 오영훈 도지사 격려사, 퇴직공무원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여러분들의 노고와 발자취가 다음 세대 공직자들에게 전승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생 2, 새로운 출발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다제주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승철 부이사관은 퇴임사에서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과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앞으로의 길이 익숙하지 않아 쉽지 않겠지만 공직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담대한 혁신으로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 길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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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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