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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제주시는 여름철 대비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731일까지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냉장/냉동온도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구이용 돼지고기 등 식육가공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용란(달걀) 등에 대해서도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검사, 이화학 검사 등 수거·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여름철 축산물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전하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식탁 앞에 놓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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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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