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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과 관리 강화

제주시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수온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1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양식장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고수온 취약지역 양식장에 15,000만 원을 투입해 어체 활력 증강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보급했고, 위해 생물(기생충)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수산용 구제 약품 1,246(4,3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또한, 고수온 특보 해제 시까지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 사육 수온 모니터링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고수온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과 피해신고 절차안내 홍보 등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양식장에는 면역증강제(1억 원 상당)를 보급하고, 구제 약품 1,246(4,3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고수온 대응에 총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며, 양식어가에서도 양식생물 입식신고, 재해보험 적기 가입은 물론 고수온 대응 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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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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