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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2024년도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자동개폐기,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며, 2025년 참여 예정 농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이거나 20123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키위 과원은 지원이 제외되나,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는 키위 과원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73일부터 718일까지 제주시농협 등 6개 지역농협과 한라골드영농법인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제주산 키위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 입맛도 사로잡고 키위농가의 소득상승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농가가 사업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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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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