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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교육

제주시는 지난 27일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5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부사업 담당자, 시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TF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5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2026년까지 실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집행과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욕구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자 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TF팀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3차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더욱 내실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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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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