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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아이디어가? 공익변리사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제주도민들의 지식재산권(IP)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2024년 제5차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이 오는 73() 14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실시하는 무료변리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제주를 직접 찾아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변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담은 한지희 변리사를 초청하여 73() 오후 2시부터 제주지식재산센터 상담실(제주벤처마루 10)에서 진행되며, 상담시간 조정을 위해 사전 전화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올해 들어 총 18건의 지식재산(IP) 상담을 지원하였고 특허(9), 실용신안(1), 디자인(2), 상표(6) 등의 상담실적을 보이고있다.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어, 도내 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근접 IP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사업발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관련 지원사업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ripc.org/www2/regional/jeju/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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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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