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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 더러브렛 시험육성 사업 30년만 종료

한국마사회 제주목장(목장장 최만규)은 더러브렛 시험육성 매입·매각 사업을 2024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더러브렛 시험육성 사업은 지난 1995년 제주목장 개장과 함께 30여년간 이어져 온 사업으로 연간 10~50두 내외의 농가 6개월령마를 평균 2000만원에 매입하여, 육성조련 후 2세마 경매로 판매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직접 후기육성을 담당하며 증거기반마술(EBH : Evidence Based Horsemanship)을 도입하고, K-Nicks 유전체 육종가 평가 기술을 활용하는 등 선진기술을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민간 후기육성 역량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말 매입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왔으며 전기육성 위수탁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사업은 제주목장 양질의 방목초지와 전문 조련인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민간의 전기육성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월 마격측정(체중·체고 등) 및 관리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 생산농가 1세마를 체계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우수한 국산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시험육성마는 3월과 5월 두 차례의 제주 경매에서 5두를 매각하였으며, 잔여 3두에 대해서 6월 개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마지막으로 30여년에 걸친 한국마사회의 시험육성마 매입·매각 사업은 최종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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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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