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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표고, 임산물 지리적 표시 최종등록

명품 청정임산물 브랜드 획득, 소득증대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제주표고버섯2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63호로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표고버섯생산자연합회는 2022 제주 표고버섯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최초로 신청했다. 2년에 걸친 서류 심사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이뤄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의 특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등록으로 제주표고버섯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표고버섯은 청정한 자연환경,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 등 우수한 재배환경에서 생육된다.

 

이로 인해 진한 향과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조직이 두껍고 쫄깃한 식감 등 뛰어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향상과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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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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