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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71~ 831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심각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자연 명소에 피서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림 내 무질서 행위, 희귀식물 무단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5개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가 참여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신 기술을 촬용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곶자왈,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질서 행위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건강한 산림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매우 중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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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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