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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625()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관내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업장과 관계 공무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서귀포시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에서 처음 실시한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 교육은 기존의 위반사항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 및 준수사항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제공하여 사업장과 행정시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115개소) 환경기술인 70%(81)가 참석하였다.

 

대기관리기술사인 이경호 박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다지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시설 관리 준수사항, 의무사항, 사고예방 교육, 대기오염방지 정책 설명 등 환경기술인이 알아야할 법적 사항, 법규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위반사례 등에 대하여 진행했다.

 

교육 직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80~90%의 조사자가 만족·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전체 만족도는 86점으로 실무에 도움되는 유익한 교육으로 만족하며, 향후에도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김군자)하반기에는 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많은 참석을 바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사업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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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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