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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위촉식 및 위원장 선출

서귀포시는 26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갖고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은 물영아리습지 관할인 남원읍장이 되고 1명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데, 위촉식에서 김재종 남원읍 수망리장이 공동위원장, 오철호 의귀리장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금번에 위촉된 위원은 2022년에 구성 후 올해 임기 만료로, 서귀포시 남원읍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재구성하여 임기는 2024616일부터 2026615일까지 2년이며,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대표, 문화예술인, 습지도시 관련기관 부서장 등이 참여해 습지도시 보전 및 이용에 지역주민 참여와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습지문화제 개최, 습지학교 운영, 습지조사 및 보전 활동, 수망리 고사리 등에 대한 람사르 브랜딩 사업 등 많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람사르 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한 물영아리오름은 2006년 제주도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지난 2022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람사르 당사국총회에서 서귀포시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강명균 국장은지역관리위원회가 활발한 습지홍보와 보전활동으로 서귀포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위상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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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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