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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서귀포시 포상수여식

귀포시는 627() 16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포상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서귀포시 포상수여식개최했다.

 

날 행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 헌신한 유공 시민과 단체, 공직자 등 총 54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다.

 

귀포시통장연합회 김애순 감사를 비롯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29명에게는 도정발전 및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한 공직자 25명에게는 모범공무원 및 도정·시정 유공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날 포상수여식에서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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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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