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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대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 34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올해 10월까지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로 컨설팅으로 인한 업소의 불이익은 없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식품 검수 및 보관 식재료 전처리 조리공정 및 시설 청결 여부 법적서류 및 개인위생 조리기구 세척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 , 도마 등 ATP 측정 등으로 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방안 제시 및 현장 시정조치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가오는 7~8월에는 김밥, , 밀면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실시 할 예정이며,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위생관리과(760-2424)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조리·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식중독 예방 6대 요령(조리 전 손 씻기, ·도마 구분 사용,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식재료 세척·소독하기, 식품 보관온도 지키기) 항상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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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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