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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경과 어업주권 수호 전개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중국 하계 휴어기(51일부터 916일까지) 중 불법 중국어선 대응체계 확립 및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내 해상 합동 순시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순시는 중국 하계 휴어기 위반 중국어선이 지속적으로 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우리 EEZ 내 무단 침범조업 등 불법조업의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해양경찰청은 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경계선을 중심으로 집중 순시하여 중국어선 휴어기 이행현황 파악 및 원거리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 등 우리의 어업주권 수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순시는 한·중 어업협정 수역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2차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금번 합동 순시를 통해 우리 EEZ를 침범하여 조업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하여 어업주권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앞으로 다가올 가을 성어기철 제주해역에서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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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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