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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해수욕장 운영상황 점검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26일 조기개장 해수욕장 3개소(금능, 협재, 곽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금능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협재, 곽지해수욕장을 차례로 방문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변 부시장은 해수욕장 내 안전장비, 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과 화장실, 샤워실, 산책로 등 이용객 편의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여름철 땡볕 아래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익수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갖고 방문하는 만큼 해안가 환경정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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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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