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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제주시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30개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하반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최근 5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걸쳐 진행하며, 이번 하반기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는 40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30개소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정된 관리기준도 재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물 부식노후화 여부에 대한 육안 검사, 페인트, 마감재, 바닥재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간이측정 검사를 우선 실시하게 된다.


측정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70개소를 점검한 결과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은 받은 1개소가 실내 문틀을 친환경소재(목재) 마감재로 교체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어린이활동공간 관리기준을 잘 숙지해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해 달라 당부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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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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