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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개최

제주시는 626()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5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퇴임식에서는 그동안 제주시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진다는 보람과 사명을 갖고 헌신한 환경미화원 5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5여 년을 청정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전 직원 감사의 뜻을 담은 재직기념패가 전달됐고, 동료 직원들은 뜨거운 축하로 환송했다.

 

이날 정년퇴직하는 한 공직자는 퇴임을 맞아 감회가 새롭고, 재직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동료분들 덕분에 무사히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말을 남겼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그 누구보다 일찍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수고는 제주시 곳곳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라고 말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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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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