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불법 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서홍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단속을 실시하여,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저녁시간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도심지 공동주택 인근에서 불시에 전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서홍동),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3개 기11명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총 1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로 미승인튜닝 2,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3, 번호등 미점등 2건은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봉인 불량 및 기타안전장치 불량 등 3건은 시정하도록 현장지도하였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4건은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불법 이륜차 운행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위협요인이라며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