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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내 숲길, 시설물 보완

서귀포시는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치유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410백만원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 시설물에 대한 보완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올해 추진된 주요 사업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다양한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23년 조성된 노고록 무장애 데크길을 165m 연장하여 산도록숲길과 연결하고 쉼터를 조성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힐링센터 실내와 실외 바닥 데크를 교체하고 치유실 외부 천장, 힐링하우스 진입로 보완 등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서귀포 치유의 숲(호근동 산1번지 외 8필지, 174ha)12코스 총 15km의 산책로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방문객이 증가해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한 보완사업 대상지는 산림치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용객의 안전과 자연친화적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하여 다시 찾고 싶은 대표적 산림휴양 관광지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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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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