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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국유림 숲가꾸기 추진

서귀포시는 국유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428백만원을 투입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림 90.4ha에 숲가꾸기 사업을 7월 초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숲가꾸기 사업은 제8차기 국유림경영계획(2023~2032)에 따라 주로 삼나무를 대상으로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입목이 과밀하게 자라거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임내 경관의 개선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벌채 후 자연식생 연구 및 제주환경에 적합한 경제수종에 대한 연구 데이터 축적을 위해‘23년에 실시한 서홍 시험림 내 1ha 삼나무 모두베기 벌채 임지에 개가시나무 등 제주 향토수종 교체를 위한 정비를 실시하여 시험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하여 도내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적, 휴양·환경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우수하게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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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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