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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서귀포시는 지난해 하반기 가정 또는 상가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8,174세대에 총 155백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중 하나로 6, 12월에 연 2회 지급한다.

 

이번 인센티브는 지급유형에 따라 현금으로 6,731세대에 12,878여만원, 지역상품권으로 1,352세대에 2,492여만원, 그린카드포인트로 91세대 173여만원이 지급된다.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한 세대는 7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탐나는전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운영으로 12,704세대가 2,32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이는 국립산림과학원 표준 탄소흡수량에 따르면 소나무 166백여 그루를 식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세대 및 상업시설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www.cpoint.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받고 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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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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