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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평생학습의 발자취 온라인 기록관 신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평생학습의 성과 확산과 시민의 배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간의 서귀포시 평생학습 활동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기록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기록관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신설하였으며, 한해 동안의 평생학습 활동과 사례 등을 정리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소식지 등을 수록한다.

 

서귀포시는 그 간의 서귀포시 평생학습 소식지 등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활동 사진 및 수기 등을 정보를 이번에 신설하는 온라인 기록관에 게시할 수 있었다.

 

온라인 기록관(https://edu.seogwipo.go.kr/life/news/history.htm)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 발간되는 평생학습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록해 나간 다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활동과 성과를 알리는 좋은 창구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기록관 운영이 평생교육 활성화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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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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