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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회의

제주시는 지난 25일 조천읍사무소에서 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2024년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는 람사르 습지도시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참석해 신규·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구성됐고, 위촉직 위원장으로는 김창범 조천읍이장협의회장과 부상철 선흘1리장이 선출됐다.


위촉된 위원은 습지도시 관련 기관의 부서장, 지역주민 대표, 습지보전관리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임기는 2024520일부터 2026519일까지 2년이다.

 

강경돈 청정환경국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지역관리위원회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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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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