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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상반기 유공자 표창 수여

제주시는 626()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제주시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 시민과 공직자 164명에게 시상했다.


오전 9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는 모범공무원과 유공 공직자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고, 이어 10시에는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유공 시민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도시정의 다양한 시책추진에 기여하고, 각종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발전 유공시민 82, 모범공무원과 유공 공직자 82명 등 총 16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훈격별로는 국무총리 표창 5, 도지사 표창 68, 시장 표창 91명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동료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등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수상을 축하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제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수상하신 분들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제주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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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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