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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설명회

제주시는 626()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21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으로는 안부확인사업, 생활 환경과 생활 행태 개선 지원사업, 공동체 공간 활용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후관리사업 등 4개 유형이 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동체 공간 활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상호 협력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관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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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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