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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주수어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마음을 잇는 다리”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직무대행 민태희)는 오는 71일부터 26일까지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슬로건으로 제27회 제주수어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수어경연대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구성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단독으로 참가할 수 없다.

 

참가부문은 노래와 뮤지컬, 연극, 연설 등으로 5분 이내의 수어로 된 영상을 촬영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deafjeju0127@gmail.com)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 동안 농문화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는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고, 수어 사용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기간 내 접수된 영상을 수어 및 공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926일 저녁 7시에 JIBS 제주방송에서 대회 영상과 수상팀을 공개한다.

 

시상은 총 상금 310만 원으로 대상 100만 원, 금상 70만 원, 은상 50만 원 등 6개 부문, 8개 팀에 전달되며 트로피도 수여한다.

 

대회 영상은 JIBS TV 방송과 제주농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농아인협회 홈페이지(www.jejudeaf.com)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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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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